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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브리핑

내 앞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진짜일까? 바뀐 전자세금서는 아닐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by 샤라츠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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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는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 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수정(취소) 사실을 알기가 어려웠음

이제부터는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수정(취소)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제3자는 홈택스·손택스(앱)에서 먼저

①발급 사실을 확인한 후

②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고

③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면

④수정 발급사실을 이메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의 동의만 있으면 됨

◈ 제3자의 서비스 신청 경로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 거래 당사자의 동의 경로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관리

〇 거래 당사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1년 내,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청인(제3자)의 이메일로 제공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자체만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거래 당사자에게 요청

 

 

주요 질의응답(Q&A)

Q1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은 누가 하는 건가요?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신청하는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은 자로, (재화·용역)공급자 또는 (재화·용역을)공급받는 자를 의미

◈ 제3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의 자를 의미

Q2당사자 양쪽 모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한가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 중 한쪽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Q3당사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제공에 동의했는데 동의한 이후에도 철회가 가능한가요?

○당사자(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는 수정 발급사실 제공을 동의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홈(손)택스의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관리’ 메뉴에서 동의한 건을 선택한 후 비동의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용 경로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조회>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처리 ∙손택스: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 조회>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관리 - 11

Q4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내용을 전부 알려주나요?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경우 수정 발급사실 자체만 제공 하며 자세한 사항은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제공내용 : 20XX.X.X.에 알림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5 당초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1차)하고 이를 다시 수정발급(2차) 하였습니다. 당초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면 1차, 2차 수정 발급사실 모두 알림이 제공되는 건가요?

○수정발급 알림 서비스는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1차 수정발급만 알림 대상이며 2차 수정발급은 알림 대상이 아닙니다. ⇒ 2차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제공 받으려면 1차 수정 발급된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해 별도로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정발급 알림 사례>- ’23.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A) - ’23.2.1. A에 대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B)- ’24.1.5. B에 대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C) 전자세금계산서 A에 대해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 한 경우 ⇒ ’23.2.1.의 수정 발급사실 만 알림 제공

Q6전자계산서도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12

Q7수정 발급사실 알림 제공기간과 알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알림 제공기간은 당사자(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1년이며, 알림 대상은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알림 제공기간 사이에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제공합니다.

① 동의한 날 전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 동의한 날의 다음날 수정발급 사실 제공

② 동의한 날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 동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정 발급사실에 대해 발급한 날의 다음 날 수정발급 사실 제공

<수정발급 알림 사례>

 ’23.1.1. 전자세금계산서 1백만 원을 발급(A)하고, ’23.2.1.

△1백만 원으로 수정발급(B)한 경우 최초발급 (A) 수정발급 (B) 알림신청 (A) 알림동의알림제공 (B) 기간만료 ’23.1.1. ’23.2.1. ’23.3.1. ’23.3.10. ’23.3.11. ’24.3.9.  ’23.1.1. 전자세금계산서 1백만 원을 발급(A)하고, ’24.1.1.

△1백만 원으로 수정발급(B)한 경우 최초발급 (A) 알림신청 (A) 알림동의수정발급 (B) 알림제공 (B) 기간만료 ’23.1.1. ’23.3.1. ’23.3.10. ’24.1.1 ’24.1.2. ’24.3.9